「건축행정시스템 세움터」에서 이사 갈 아파트 평면도 구하기
이사를 하게 되면 이것저것 신경을 써야할 것이 많은데, 그 중 하나는 전혀 다른 구조의 집으로 이사갈 때 가구를 어떻게 배치할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어느 집으로 갈 때는 거실, 각 방들의 사이즈를 모르더라도 가구 배치에 문제가 없는 구조가 있는가 하면, 동일한 평수라도 집 구조에 따라서는 정확한 공간의 길이를 알아야 가구 배치 고려할 수 있기도 합니다.
그동안 파견이니 뭐니 이사를 다닐 때 이사 갈 집이 비어있는 경우가 많아서 빈집에서 줄자로 길이를 재고 가구 배치를 미리 계획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거리나 계약 등등의 문제로 이사 갈 집의 몇몇 부분의 치수를 확인하기가 어렵게 되었습니다.
네이버 부동산이나 다음 부동산 사이트에서 평면도가 나오긴 하지만, 수치가 없는 경우도 많고, 있어도 그리 도움이 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해당 동네에서 10년 이상 공인중개사로 일하신 분께 부탁을 해도 도면이 없으면 참 답답하긴 합니다.
이럴땐, 건축행정시스템 세움터에서 평면도를 간단히 구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민원서비스 > 발급 서비스 > 건축물현황도 발급"으로 클릭하시면 됩니다.
회원 발급과 비회원 발급이 있습니다. 그냥 개인정보로 비회원 발급을 하셔도 됩니다. 다만, 요즘 시대에 공동인증서가 있어야 합니다.
아래와 같이 발급유형선택이 나오면 "평면도 발급"에서 "본인소유 건출물" 또는 "본인소유가 아닌 건축물"을 선택합니다. 본인소유가 아님에도 평면도를 얻으려고 한다면, 자격 조건이 있습니다. 소유자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혹은 그 배우자, 임차인 등 입니다. 즉, 본인 소유가 아니라면 해당 건축물 소유자와 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가 있으면 됩니다. 가족관계증명서라든지, 임대차 계약서라든지.
그 다음 스크린샷은 없습니다. 해당 건축물 집 주소를 검색 선택하고, 필요시 위에서 언급한 증빙 서류를 첨부하면 됩니다. 만약 아파트인 경우 잘 살펴보시고 선택해야 하는데, 해당 층 전체(공용공간 포함) 도면이 있고, 해당 호실의 도면이 있습니다. 이것만 유의하시면 됩니다.
증빙자료가 있는 경우는 민원처리가 되어야 하니, 주말이나 밤에 신청하시는 분들은 다음 평일 낮은 되어야 처리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처리가 되면 출력을 할 수 있는데, 출력을 클릭하면 새 창이 뜨면서 평면도가 나옵니다. 해상도가 낮고 수치가 안 보인다고 좌절하시지 말고, 1번만 인쇄가 가능하니 A4로 출력하지 말고 PDF로 저장하세요. PDF 파일로 저장하고 PDF 파일을 열면 수치가 잘 보입니다.
이렇게 평면도를 얻어도 빌트인 가구라든지, 벽두께 등의 이유로 실제 직접 치수를 측정해보긴 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일단 상당히 신뢰할 수 있는 평면도를 공식적으로 얻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