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출산에 따른 증여재산 공제 신설 (`24.01.01. 시행)
증여세는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할 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자녀에게 큰 금액의 돈이나 부동산을 주는 경우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2024년부터는 혼인이나 출산을 이유로 재산을 증여받을 때, 일정 금액까지 증여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게 됩니다. 즉, 부모가 자녀에게 결혼이나 출산을 위해 재산을 주면, 그 재산에 대해 증여세를 덜 내거나 전혀 내지 않아도 되는 혜택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정책의 목적은 젊은 세대의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고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데 있습니다. 혼인과 출산은 많은 비용이 들기 때문에, 이 공제를 통해 재정적인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입니다.
여느 공제처럼 이 공제는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증여하는 재산의 종류, 증여 금액, 혼인 또는 출산의 시기 등이 고려될 수 있습니다. 아래 「202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서 발췌한 내용을 참조하시고, 세무 전문가와도 반드시 상담이 필요하겠습니다.
- 추진배경: 결혼·출산비용 세부담 완화
- 주요내용: 혼인신고일 전후 각 2년 이내 또는 자녀의 출생일부터 2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의 경우 최대 1억 원까지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
- 시행일 2024년 1월 1일
혼인신고일 전후 각 2년 이내(4년간) 또는 자녀의 출생일부터 2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은 최대 1억 원까지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합니다.
▣ (증여자) 직계존속
▣ (공제한도) 1억 원
※ 단, 기본공제 5천만 원과 별도로 적용하며, 혼인공제와 출산공제의 통합한도는 1억 원
▣ (증여일) 혼인신고일 이전 2년 ~ 이후 2년 (총 4년), 자녀의 출생일(입양의 경우 입양신고일)부터 2년
▣ (증여재산) 증여추정ㆍ의제 등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
개정내용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 2023년 12월 31일 이전에 혼인·출생신고한 경우에도 2024년 1월 1일 이후 증여받는 경우 개정내용 적용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