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시장: 소속부
간혹 공시를 찾아서 보다보면 「코스닥시장본부」에서 "소속부변경"이라고 아래와 같이 간략하게 공시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량기업부", "중견기업부"? 이게 정확히 무엇인지 몰라서 이들 내용에 대해 찾아봤습니다.
소속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따르면 기업규모, 재무상태, 경영성과, 기업경영의 건전성, 업종 등 기업특성 및 투자자보호 등을 고려하여, 자기자본 규모, 영업실적 등 일정 재무요건을 충족하거나, 벤처 또는 이노비즈인증 등을 보유하여 기술력을 인정받은 기업들을 심사하여 우량·벤처·중견기업 등으로 지정합니다. 단, 여기서 외국기업, 기업인수목적회사, 관리종목 및 투자주의 환기종목은 제외합니다.
4개의 각 소속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우량기업부
- 벤처기업부
- 기술성장기업부
- 중견기업부
1. 우량기업부
기업규모, 재무상태, 경영성과 및 기업경영의 건전성 등을 고려하여 세칙에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거나 시장대표성 등을 감안하여 세칙에서 정하는 지수산출 대상 코스닥시장 상장법인
우량기업부에 속하게 되면, 공시내용 사전확인절차 면제법인이 됩니다. 이는 공시내용에 대해 거래소의 사전검토를 거치지 않고 공시 제출이 가능하고, 제출된 공시는 즉시 외부에 배포할 수 있습니다. 물론, 사전확인절차 면제대상 공시사항은 내용이 정형화되어 있는 수시공시항목으로 한정되어 있어, 거래정지 등 시장조치를 수반하거나 오류가능성이 높은 항목은 면제대상 공시항목에서 제외입니다.
2. 벤처기업부
기술력·성장성 등을 고려하여 세칙에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거나, 세칙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기술력을 인정받거나, 시장점유율 등을 고려하여 거래소가 별도로 지정하는 코스닥시장 상장법인
3. 기술성장기업부 (신규상장시에만 적용)
기술성장기업, 신속이전기업, 신속합병상장기업 또는 이익미실현기업
4. 중견기업부
위 3개 소속부에 미해당하는 기업 중 별도관리*하는 기업을 제외한 기업, 신규상장 또는 재상장 코스닥시장 상장법인
*별도관리: 관리종목, 투자주의환기종목
어디다 써먹나?
정기심사에 따른 소속부 변경 등은 5월 첫 거래일을 기준으로 발표됩니다. 근데, 이런 자료를 어디다 써먹는가 싶지만 과거 뉴스들을 보면 제도가 도입된 2011년 이후 소속부 변경에 따라 주가가 변동했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량에 속했던 기업이 중견이 되었거나, 중견이 우량으로 바뀌었을때 주가가 소폭 변동을 한다고 합니다. (실제로 그런가 아직 데이터로 직접 확인해보지 않았습니다.)
또한 재무제표를 보다보면 "이 기업이 어째서 코스닥시장에 버티고 있는거지?" 싶은 기업이 이익미실현기업에 해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같은 시기에 투자주의 환기종목이 지정되는데, 이건 반드시 확인해봐야합니다. 2011년부터 2019년까지 투자주의 환기종목에 해당하는 241개의 종목 중 43.2 %인 104개 종목이 상장폐지 되었습니다. 소속부 변경과 같이 한국거래소 보도자료에서 공지가 되는 자료이니 반드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